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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댕's 작업 노트/자동차 노트

자동차세연납 알려드립니다.

by 골댕 2023. 1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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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동차세 연납 관련 정보 공유드립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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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

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신청일자와 공제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위택스에서 찾아본 결과

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가능합니다.

 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(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)

  - 1월 :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

  - 3월 :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

  - 6월 :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

  - 9월 :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
 ② 신청 시간

  - 평일 : 7시부터 22시까지

  - 토요일 : 7시부터 15시까지

  - 해당 월 말일(마감일) : 7시부터 19시까지 (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)

  - 공휴일(일요일, 대체 공휴일 포함) : 신청불가

※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※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.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(https://etax.seoul.go.kr, 고객센터 : 1566-3900)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번 23년 12월에 성남시에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023년 12월 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 및 연세액 10만 원 이하(6월 정기분 일괄부과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합니다. 

납부 기간은 오는 16일부터 2024년 1월 2일까지로기한을 넘길 경우 3%의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 보통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서 보면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치거나 까먹는 경우 과태료가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 미리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 

성남시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(자동차등록지) 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( 수정구 031-729-5150~5, 중원구 031-729-6150~5, 분당구 031-729-7150~5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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